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경기 성남시 분당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를 딸과 사위에게 증여하고 그 집에 월세로 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 후보자는 그때까지 이 아파트와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아파트, 세종시 반곡동의 아파트 분양권 등 3채를 보유한 다주택자였으나 1채를 증여함으로써 재산 목록에서 1채가 빠졌다. 집값 등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다주택자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서둘러 아파트를 편법 증여한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
최 후보자가 3주택을 소유하게 된 과정은 전형적인 부동산 투기 방법을 연상시킨다. 그는 분당 아파트를 보유한 상태에서 2004년 배우자 명의로 재건축을 앞둔 잠실 아파트의 조합원 권리를 샀다. 재건축 이익을 노리고 1억 원가량의 대출을 받아 속칭 ‘딱지’를 산 것으로 보인다. 2004년은 당시 노무현 정부가 ‘투기와의 전쟁’을 벌이면서 하루가 멀다 하고 부동산 대책을 쏟아내던 시절인데 주무 부서인 건설교통부에 근무하던 최 후보자는 되레 투기지역의 집을 더 사들인 것이다. 뚜렷한 소득이 없는 부인이 재건축 분담금을 내고 고가의 아파트를 소유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자금을 조달했는지, 증여세 탈루 의혹은 없는지도 규명해야 한다.
그 후에도 그는 수도권에 2채의 집을 가졌으면서 공무원 특혜까지 받아 세종시의 아파트 분양권을 샀다. 세종시는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의 50%를 공무원들에게 특별 공급했는데 일반분양 경쟁률보다 훨씬 낮아 당첨 가능성이 높은 데다 취득세까지 감면해줬다. 최 후보자는 “국토부의 주요 보직을 거친 국토교통 행정의 전문가”로 알려졌는데 30여 년간 닦은 전문성을 국민의 주거 안정보다 ‘아파트 쇼핑’에 활용했다는 비판을 받을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