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다이슨-블루에어 과징금
‘다이슨’과 ‘블루에어’ 등 해외 유명 공기청정기를 수입해 팔면서 미세먼지와 바이러스를 99.9% 이상 제거할 수 있다고 한 판매업자의 광고가 허위라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판단했다.
공정위는 판매업자인 한국암웨이와 게이트비젼이 공기청정기의 성능을 실제보다 부풀려 광고했다고 보고 각각 4억600만 원과 1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암웨이와 게이트비젼은 공기청정기를 수입해 판매하며 미세먼지와 바이러스 등 유해물질을 99.9% 이상 제거한다고 광고했다. 게이트비젼은 ‘블루에어’와 ‘다이슨’ 공기청정기가 초미세먼지를 99.95∼99.97% 제거한다고 광고했고, 한국암웨이는 ‘앳모스피어’ 공기청정기가 유해물질을 99.99% 제거한다고 광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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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