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마약류 관리법 개정·공포
앞으로 뇌전증 등 희귀·난치 질환 환자들이 대마 성분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에 대체의약품이 없는 희귀·난치질환 환자들에게 해외에서 허가된 대마 성분 의약품을 수입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으로 희귀·난치질환 환자는 자가 치료용으로 대마 성분 의약품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서, 진료기록, 진단서, 취급승인 신청서를 받아 식약처에 제출한 뒤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해당 의약품을 공급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앞으로 환자들은 처방받은 약을 어느 곳에서나 구입할 수도 있다. 지금까지 약국은 같은 행정구역의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마약 처방전에 따라 조제할 수 있었다.
마약류 취급보고 시 전산 장애로 일부 내용이 누락됐음을 입증할 경우 처분을 감면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됐다.
식약처는 “이번 법령 개정으로 올해 3대 역점 추진과제 중 하나인 ‘희귀·난치 질환자 건강 지킴이 사업’을 본격 추진하게 됐다”며 “희귀·난치병 환자의 치료기회가 확대되고 삶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