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올해 건강보험 대폭 확대
하반기부터 응급실과 중환자실에서 이뤄지는 응급검사나 처치,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종합병원이 아닌 일반 병원과 한방병원의 2, 3인실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업무계획을 11일 발표했다. 건보 보장 항목을 확대하는 ‘문재인 케어’ 도입 후에도 지속되는 국민 의료비 부담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응급실이나 중환자실 진료 중 건보가 적용되는 항목이 늘어난다. 그동안 기도 확보에 이용하는 후두마스크를 비롯해 응급환자 체온 감시, 혈소판 약물반응 검사, 응급초음파 등 응급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각종 검사와 조치 중 260여 개 항목에 건보가 적용되지 않아 환자 부담이 컸다. 7월부터는 이들 항목에 건강보험이 순차적으로 적용돼 응급환자 부담이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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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립샘과 자궁 초음파 검사도 7월부터 건보가 적용돼 환자 부담금이 기존 6만∼16만 원에서 2만∼5만 원으로 낮아진다. 복지부 관계자는 “상반기 중에 입술이나 입천장이 갈라져 있는 선천적 기형인 구순구개열 치아교정과 한방 추나요법에도 건보가 적용된다”며 “두 치료법의 치료비가 각각 3500만 원에서 1000만 원 내외로, 5만 원에서 2만 원 내외로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7월에는 또 국가폐암검진이 도입돼 폐암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약 31만 명이 2년마다 폐암검진을 받게 된다. 검진 비용의 90%를 건보 급여로 지급하기 때문에 검진자는 1만 원만 내면 된다. 이를 통해 국내 전체 의료비의 33.3%에 이르는 가계 직접부담 의료비를 선진국 수준으로 낮춘다는 것이 복지부의 계획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20.3%이다.
복지부는 취약계층의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기로 했다. 7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의 근로소득에서는 20만 원을 추가 공제해 준다. 보호시설에서 나온 아동에게는 다음 달부터 월 30만 원의 자립수당이 지원된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올해는 기존 제도를 국민 눈높이에 맞게 내실화해 정책의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