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제3차 본위원회서도 합의안 의결 실패 탄력근로제, 논의 경과 국회에 보내기로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이날 경사노위 3차 본위원회가 열릴 예정이었으나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3명 보이콧 등으로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 2019.3.11/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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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다시 개최한 본위원회에서도 탄력근로제 등 합의안 등을 의결하지 못했다.
이에 경사노위는 일단 지금까지 탄력근로제 관련 논의 경과를 국회에 보내고, 이날 의결 예정이었던 안건들은 본위원회를 다시 개최해 의결 절차를 밟기로 했다.
또 탄력근로제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과 관련해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이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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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탄력근로제 사안은) 논의를 종결 지은 후에 국회에 넘기자는 얘기도 있었으나, 노사정 합의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의견에 국회에 경과를 전해드리는 것으로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계층별 대표에 대해서는 “본위원회 참석을 약속했는데도 참석하지 않은 상황에 대해 엄중하게 생각한다”며 “의사결정구조에 있어서 소수의견도 존중할 수 있는 방안과 그 바탕 위에서 의결이 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경사노위 측은 계층별 대표들이 전일까지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회의를 6분 앞둔 시점에서 불참을 통보하는 문자를 보내왔다고 주장했다.
문 위원장은 일각에서 지적된 탄력근로제 논의 과정에 계층별 대표들이 참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촉박해 효율적 논의를 진행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애초에 이 사안이 국회에게 요청받은 사안이고 국회 일정 관련해 시간이 촉박해 조속히 마무리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은 누누이 모든 분들과 합의한 바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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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경사노위는 의사결정구조를 바꾸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박 위원은 “기존 법 내에서 의사결정 구조를 바꾸는 방법도 있고, 필요하다면 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있다고 앞서 말씀드렸고 이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다.
이어 “의제별위원회와 업종별위원회의 의결 절차가 본위원회를 거쳐야 효력을 발휘한다는 조항은 없다”며 “관례에 의해서 의제별 위원회 본위원회를 일종의 상하관계로 인식해왔는데, 꼭 이것이 현재 법 체계 내에서 가능한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6일 본위원회 근로자위원 4명 중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을 제외한 김병철 청년유니온 위원장, 나지현 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3명은 본위원회에 불참하겠다고 경사노위에 통보했다.
이에 경사노위는 이날 다시 본위원회를 열고, 불참을 통보한 근로자위원 3명에게는 계속 참여를 종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들 위원은 이번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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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