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1인당 247만원 공제…실제 감세 효과 미미 연봉 5억 초과자는 309만원 공제 고소득자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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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올해 말 폐지 시점이 다가옴에 따라 제도 연장과 공제폭 축소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직장인들의 대표적인 공제항목인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폐지되면 세 부담이 커지는 문제가 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자산소득이 많은 고소득층 혜택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폐지한다면 중산층 이하를 위한 공제항목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사용액이 연간 급여액의 25%를 넘어야 초과 금액의 15%를 공제받는 만큼 많이 쓰는 사람이 더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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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의 혜택을 본 사람은 968만명으로 전년대비 6.32%(58만명) 늘었다. 신용카드로 1인당 247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본 셈이다.
소득 상위 10%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규모는 3조9986억원으로 전체의 16.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자들은 다른 자산 소득이 있는 경우가 많아 근로소득 대비 카드사용액이 상대적으로 높다.
‘2018 조세특례 심층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연간 급여 규모별 1인당 신용카드 공제액은 고소득자일수록 많았다.
1인당 평균 공제액은 연간 소득이 1000만원 초과~2000만원 이하 구간에서 177만원, 2000만원 초과~4000만원 이하에서 228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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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소득이 억대인 소득자를 보면 3억원 초과~5억 이하 구간에서 290만원을, 5억원 초과 구간에서 309만원의 공제 혜택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가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에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점이 제도 존속의 설득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하지만 섣불리 제도를 폐지했을 때는 조세저항에 부딪힐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연봉 5000만원 근로자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최대(300만원)로 받고 있다면 제도 폐지 시 50만원 정도의 세 부담을 떠안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폐지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제도를 대체할 다른 수단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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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