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5세 이하인 청소년이 토플에 응시할 때 보호자가 시험장에 반드시 동반하도록 한 조항이 삭제돼 이달부터 적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영어시험 주관사인 미국교육평가원(토플), YBM(토익), 서울대학교발전기금(텝스), 지텔프코리아(지텔프)의 약관을 심사해 4개 조항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토플은 그동안 응시자의 안전을 이유로 15세 이하인 사람이 응시할 때 보호자가 시험장 안에 머물도록 했다. 이 조항을 어기면 점수를 무효로 하고 환불도 해주지 않았다. 공정위는 시험장 관리 책임이 사업자에게 있는 만큼 권장사항으로 변경하도록 했다. 악천후 등으로 이미 치른 시험이 취소될 수 있고 취소 시 무료 재시험이나 환불 여부는 사업자 재량에 있다는 조항도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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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