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40대 운전자가 또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까지 낸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황보승혁 부장판사)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사회봉사와 40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0일 오전 6시 45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089% 상태에서 승용차를 몰고 울산시 울주군 35호 국도를 시속 61∼70㎞로 달리던 중 차선 변경을 하다가 화물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통사고와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해 죄가 무겁지만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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