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도도맘 김미나, 강용석/여성중앙, 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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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불륜설 상대였던 ‘도도맘’ 김미나 씨(34·여)의 남편이 낸 소송을 취하할 목적으로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49)의 항소심 재판에서 김 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강 변호사로부터 위증을 회유 받았다”고 주장했다. 강 변호사는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김 씨는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이원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 변호사의 항소심 재판에서 증인신문을 끝낸 후 “할 말이 있다”면서 강 변호사로부터 위증을 회유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강 변호사는 제가 1심 증인 출석 전에 제삼자를 통해 ‘증언을 유리하게 해달라’고 부탁했다”며 “상대방이 돈을 가지고 나와 제가 거절한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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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김 씨의 전 남편 조모 씨는 김 씨와 강 변호사의 불륜 스캔들이 터지자 2015년 1월 강 변호사를 상대로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강 변호사는 같은 해 4월 이 소송을 취하시키기 위해 김 씨와 공모한 뒤 조 씨 명의로 된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하고, 소송 취하서에 남편 도장을 임의로 찍어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강 변호사가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조 씨는 피고인과 김 씨의 불륜으로 당한 고통에 더해 추가 고통을 입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법정에서 전혀 반성을 하지 않고 있는 강 씨를 실형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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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변호사는 항소를 했다. 이날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 씨는 “강 변호사는 (소송 취하를 위해) 남편의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가져오라 했다”며 “남편이 다투면서 ‘할 수 있으면 해 보라’며 신분증이 든 옷을 던졌고, 제가 다음날 강 변호사에게 인감과 신분증을 가지고 가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강 변호사의 말이 ‘남편의 위임 동의를 잘 받아서 오라’는 말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신분증을) 확보해 나오라’는 뜻으로 이해했다”며 “그날 상황을 문자메시지로 자세히 알리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 변호사는 “김 씨는 당시에 구체적 사실은 얘기하지 않고 ‘동의를 받았다’는 얘기를 했다”며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가지고 왔는데 어떻게 동의를 안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겠냐”고 말했다.
아울러 “제가 25년간 변호사를 했는데 ‘동의를 안 받아도 부인이라면 소 취하를 할 수 있다’ 등의 말을 한다는 게, 바로 들통 날 일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며 “김 씨가 계속해서 거짓말을 해 황당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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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