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쟁점법안 10건 패스트트랙 지정… 野3당과 선거제도 개편 추진 공수처-공정거래법 개정안도 포함… 330일 지나면 본회의 자동 상정 한국당 “초유의 입법부 쿠데타, 선거법 강행땐 의원직 총사퇴” 반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왼쪽)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3월 국회 개회식에 참석해 웃으며 악수하고 있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다음 달 5일 본회의까지 총 30일간 열릴 예정이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7일 의총을 열고 선거제 개편 등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는 쟁점 법안 10건을 패스트트랙 지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선거법 패스트트랙을 강행하면 의원직 총사퇴를 불사하겠다”고 반발했다.
패스트트랙은 특정 법안의 국회 계류 기간이 최장 330일 지나면 본회의에 자동 상정하고, 과반수 의결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민주당은 이날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이 동시에 추진 중인 선거제 개혁안과 함께 사법개혁안, 공정거래법 등 총 10가지 중점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내년 2월 안에 처리하기로 했다.
광고 로드중
하지만 한국당은 여야 4당 ‘패스트트랙 연대’ 추진에 대해 “최악의 빅딜 획책”이라며 저지 투쟁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제1야당을 패싱하며 선거제도를 일방적으로 바꾸는 사상 초유의 입법부 쿠데타다”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당과 3월 국회에서 10개 안에 대해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한 단일안을 도출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바른미래당 유의동 원내수석부대표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의 제안이 오면 당내 논의를 해보겠다”면서도 “선거제도에 연동형제 도입과 비례대표를 늘린 건 긍정적이지만 이걸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 다른 9개 법안과 다 묶어서 처리하자는 건 선거제 개혁도 하지 말자는 얘기”라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각각 한국당 윤상현, 황영철 의원을 선출했다. 또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과 교육시설 공기정화기 설치 등을 위한 학교보건법 개정안 등 미세먼지 관련법을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광고 로드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