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절로 미끄러져 추락” 거짓 진술… 여수해경, 부인살해 50대男 구속
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6일 17억 원의 보험금을 노리고 결혼한 지 3주 된 아내가 탄 승용차를 바다에 밀어 넣어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박모 씨(50)를 구속했다.
해경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10시 50분경 전남 여수시 금오도 한 선착장의 길이 약 60m 방파제 끝에서 아내 김모 씨(47)가 탄 승용차를 바다로 밀어 빠뜨린 혐의다. 바다에 면한 방파제 끝은 경사 약 10도의 내리막이었다. 차 안의 김 씨는 휴대전화로 119에 구조를 요청했지만 차와 함께 숨진 채 인양됐다.
박 씨는 해경에서 “아내와 차에 있다 뭔가에 부딪힌 것 같아 기어를 중립(N)에 놓고 밖으로 나왔는데 차가 저절로 미끄러졌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해경이 같은 차종으로 사고를 재연한 결과 기어가 중립에 있을 때는 뒤에서 밀어야만 차량이 미끄러졌다.
해경은 박 씨가 김 씨를 만난 지 5개월 만에 보험금 총액 17억5000만 원인 보험 5개에 가입하게 한 뒤 지난해 12월 초 결혼하고는 보험금 수령자를 자신으로 바꾼 사실도 밝혀냈다. 해경 관계자는 “박 씨는 범행 1주일 전 여행을 빙자해 현장을 답사하고 범행 당시에는 차량 창문을 약 7cm 열어 놓아 바닷물이 빨리 들어차도록 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말했다.
여수=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