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로드중
17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보험금을 받기 위해 아내가 탄 차량을 바다에 빠뜨려 숨지게 한 남편이 구속됐다.
6일 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차량을 고의로 바다에 밀어 넣어 당시 해당 차량 안에 탑승하고 있던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박모 씨(50)를 구속했다.
박 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10시경 금오도 인근 한 선착장에서 아내 김모 씨(47)가 타고 있던 자신의 승용차를 바다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광고 로드중
당시 차량 뒷좌석에는 김 씨가 타고 있었다. 김 씨는 추락하는 차 안에서 119에 신고해 구조를 요청했다. 해경 대원들이 출동했으나 김 씨는 끝내 숨졌다.
박 씨는 경찰 조사에서 “차가 순간적으로 바다로 추락해 아내를 구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해경은 당시 차량 기어가 중립(N) 상태였던 점과 뒷좌석 창문이 7cm가량 열려있었던 것을 수상히 여겼다. 또한, 김 씨 명의로 여러 개의 보험이 가입된 점을 들어 단순 사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조사결과 박 씨는 김 씨와 교제 중이던 지난해 10월~11월 사이 거액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 6개를 김 씨 앞으로 가입했다. 이후 12월 10일 김 씨와 혼인신고를 한 뒤 보험 수익자를 자신의 명의로 변경했다.
광고 로드중
사고 당시 현장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통해 승용차가 바다에 추락하는 모습을 태연하게 지켜보던 박 씨가 현장을 유유히 빠져나가는 모습도 확인됐다.
해경 관계자는 “사고 초기부터 단순 추락사고로 보지 않고 바로 수사본부를 꾸렸다”며 “10여 차례 현장을 방문해 증거를 수집하는 데 주력했다”고 말했다.
한편, 박 씨 측 변호인은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