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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뒤 자해, 음독한 A씨(28)에게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5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에 대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7시께 의정부시의 한 주택에서 아버지(57)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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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가정사 문제로 아버지와 다투다가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건강이 호전되면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의정부=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