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북부경찰서는 음주운전 단속에 불만을 품고 흉기를 들고 파출소를 찾은 A(54)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포항북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3일 오전 4시40분께 포항시 북구 흥해파출소에 흉기를 들고 들어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에 앞서 1시간 전에 흥해파출소에서 100m 떨어진 곳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가다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0.084%로 측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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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음주단속에 앙심을 품고 홧김에 이 같은 일을 벌였다.
【포항=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