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진=채널A 뉴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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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을 재조사 중인 검찰이 사건 송치 당시 경찰이 디지털 증거 수만 건을 누락한 것을 파악했다며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 2014년 무혐의 처분이 뒤집힐 지 주목된다.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4일 “경찰이 김학의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 휴대전화와 컴퓨터에 대한 포렌식을 통해 확보한 3만 건 이상의 동영상 등 디지털 증거가 송치누락 된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청에 13일까지 그 진상파악과 함께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지난달 28일 요청했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누락된 디지털 증거 복제본을 경찰에서 보관하고 있는지, 이를 삭제·폐기했다면 그 일시 및 근거, 송치누락 경위 등을 알려달라고 경찰청에 요청했다. 또 복제본이 폐기되지 않았다면 조사단에 제공 가능한지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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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단에 따르면 경찰은 사건장소인 별장 등에서 압수한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SD메모리, 노트북 등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4개에서 사진 파일 1만6402개, 동영상 파일 210개를 복구했지만 전부 검찰 송치과정에서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윤 씨의 친척으로부터 제출받아 압수한 휴대전화와 노트북에서 사진파일 8628개, 동영상 파일 349개를 복구했는데도 마찬가지로 송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사건 관련자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와 컴퓨터에서도 사진 파일 4809개, 동영상 파일 18개를 복구하고도 김 전 차관 동영상 파일 4개만 송치하고 나머지는 전부 송치하지 않았다고 조사단은 설명했다.
조사단 관계자는 "성접대 관련 추가 동영상이 존재할 개연성이 충분한데 경찰은 포렌식 증거를 누락시켰고, 검찰은 추가 송치를 요구하지 않은 채 김 전 차관을 2차례 혐의없음 처분했다"며 "검찰이 이런 사정을 파악하고 적절한 조처를 했는지도 확인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학의 성접대 의혹 사건\'은 2013년 3월 강원 원주시 소재 한 별장에서 김 전 차관이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인데, 당시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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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듬해 동영상 사건이 또 불거졌다. 이번에는 동영상 속 여성이 자신이라고 주장하는 A 씨가 등장해 김 전 차관에게 성관계를 강요 받았다고 진술하며 김 전 차관을 직접 고소했다. 검찰은 해당 사건을 불기소하며 ‘불상의 남성에게 안겨 춤을 추는 여성이 찍혔지만 얼굴을 알아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려 봐주기 수사 의혹이 불거졌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