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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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찾은 수표 이미지를 출력해 실제 수표인 것처럼 사용하려 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1일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사기·위조유가증권 행사 등 혐의로 주모 씨(61)를 지난달 23일 구속해 27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주 씨는 지난해 6월 포털사이트에서 찾은 100억원권 수표 이미지를 가정용 프린터로 출력해 지난 1월 이를 자신의 벤츠 차량 수리비 대신 지급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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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씨는 가짜 수표를 최 씨에게 맡긴 후 차를 몰고 그대로 도주했다.
주 씨는 경찰 조사에서 "단지 호기심에 이미지를 출력한 것"이라며 수표를 위조한 것이 아니라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확인 결과 주 씨가 이용한 위조수표상 일련변호는 실제로 발행된 적 없는 임의 번호였고 다른 곳에서 이용된 적이 있는지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경찰은 포털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수표 사진을 삭제하고 비슷한 사진이 게시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포털관리자에게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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