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25일 법원에 보석청구서 제출해 구속집행정지 반려되자 보석 청구 김기춘, 보석 안되자 구속정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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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시절 보수단체 지원 기조인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에 관여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이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허 전 행정관은 지난 25일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조용현)에 보석청구서를 제출했다.
허 전 행정관 측 변호인은 지난 25일 열린 8차 공판에서 “이 사건 수사기록만 몇만쪽으로 방대하다”며 “하지만 공판과정에서 수집된 증거들이 더 객관적인 진실에 부합하므로 이 증거들을 조금 더 면밀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공판중심주의 취지와 부합하다. 그러므로 구속집행정지를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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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집행정지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법원의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을 친족 등에게 부탁하거나 주거를 제한해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는 제도다. 반면 보석은 보증금을 내는 등 조건을 두고 구속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앞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항소심에서 보석 청구가 기각되자 지난 20일 “심장돌연사 위험이 있다”며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허 전 행정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상대로 보수단체에 총 68억원 상당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강요 혐의로 징역 1년에 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고, 지난해 4월 법원의 보석 허가로 석방돼 재판을 받던 허 전 행정관을 재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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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