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칙 변경해 수수료 분쟁 사전 차단
2019.1.17/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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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동산 중개 수수료 협의를 잔금을 낼 때가 아닌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확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수수료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25일 “공인중개사가 집 계약 시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면서 수수료율을 설명하고 협의하도록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중개 수수료는 최대 요율만 정해져 있고 거래 당사자와 중개사 간 협의해 정하게 돼 있다.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계약 단계에서 중개 수수료의 법정 상한선을 제시하고 실제 수수료는 추후 협의로 남겨 놓은 채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다. 중개사의 최종 수수료는 잔금을 치를 때가 돼서야 결정하기에 거래를 마무리한 계약자와 다투는 경우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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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이밖에 현재 부동산 중개 수수료율 자체를 조정하는 방안 대신 부동산 중개 수수료율이 법정 상한일 뿐 고정 요율이 아니고 협의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정해지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