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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부총리 “‘한유총’ 집회 국민 의사 반해…강력하고 엄정하게 대응”

입력 | 2019-02-25 15:00:00

출입기자 간담회서 ‘에듀파인’ 거부 시 엄정 대응 예고
“신뢰회복 위한 최소한 노력 있어야 대화 가능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뉴스1 DB © News1


유은혜 부총리가 25일 한국사립유치원연합회(한유총)의 에듀파인 반대 집회에 대해 다시 한 번 엄정 대응 방침을 강조했다.

사립유치원이 영리성을 주장하며 회계 투명성을 위한 에듀파인을 거부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유은혜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교육부 출입기자단과 혁신교육과 기초학력 관련 정책, 한유총의 에듀파인 반대 집회 등과 관련해 간담회를 가졌다.

유 부총리는 “사립유치원이 유아교육을 국가가 감당하지 못한 부분의 역할을 해왔던 것도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교육기관으로의 본질적 역할을 강화해야지, 영리목적을 유지 못한다고 해 해결책을 내놓으라는 것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유총은 이날 오후 1시부터 여의도 국회 앞 도로에서 정부의 에듀파인 의무사용 방침과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등에 대한 반대집회를 열었다. 한유총은 시설사용료 반영 등을 요구하며 에듀파인 사용 거부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돌봄 공백을 막기 위해 폐원 절차를 강화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도 ‘재산권 침해’라며 반대하는 상황이다.

유 부총리는 “한유총의 에듀파인 거부 집회는 국민의 의사에도 반하고 교육자의 본분도 지키지 않겠다는 입장과 같다고 본다”면서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서 강력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2일 국세청을 비롯해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등 관계부처를 모아 대응 회의를 열고 사립유치원의 불법행위가 있을 시 단호히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집회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한 경찰의 엄정 대응, 사립유치원의 세금 탈루행위에 대한 세무조사 가능성도 내비쳤다. 이같은 대응 방침을 집회 당일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이다.

그는 “에듀파인은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보장하고 그동안 비판 받았던 회계 부정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유아교육의 질이 좋아지는 첫걸음”이라고 바라봤다.

유은혜 부총리는 한유총의 ‘불통’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한유총은 줄곧 에듀파인 거부와 유아교육법 시행령 반대 입장을 견지하며 교육부에 건의서를 보내는 등 대화를 요구한 바 있다. 지난 21일 한유총의 집회 예고 기자회견 이름 또한 ‘교육부 불통에 대한 한유총 입장발표’였다.

유 부총리는 “(에듀파인 사용 등) 상식적인 국민적 요구에 한유총 관계자들이 반대 입장을 표현하고 있다”면서 “사립유치원의 신뢰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합의와 전제가 있어야 제도적 지원과 보완 대책을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유총 일부 관계자들처럼 기업운영 형식의 시스템을 바꾸려는 하는 의지는 보이지 않고 이해 관계만 앞세워 소통을 주장하는 것은 진정성이 없다”고 못 박으며 ‘대화 불가’ 입장을 전달했다.

한유총의 소속 유치원 매입요구에 대해서도 “저희가 독자적으로 매입을 고려하고 있는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안을 공포하고 3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200명 이상 원아를 둔 대형 사립유치원은 에듀파인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제제를 받는다. 유아교육법 제30조에 따라 시정명령과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교육청 등 감독기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유치원 정원감축, 학급감축, 유아모집 정지, 차등적인 재정지원 조치를 받는다. 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