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 JTBC 대표이사.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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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63)의 2017년 교통사고 당시 피해차량인 견인차 기사가 경찰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25일 견인차 기사 A 씨를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A 씨는 경찰조사에서 사고 당시 동승자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A 씨는 지난달 30일 채널A에 "사고 직전 여성 동승자가 내리는 걸 봤다"라고 다르게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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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사장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한 프리랜서 기자 김웅 씨는 지난달 24일 2017년 4월 16일 오후 10시께 경기도 과천의 한 교회 주차장에서 손 사장이 몰던 차가 한 견인차량과 접촉사고를 낸 뒤 그대로 달아났다가 피해 차주에게 붙잡혀 합의금으로 150만 원을 송금했다고 주장했다.
또 김 씨는 이 건을 취재하던 중 손 사장이 자신을 폭행했다며 지난달 13일 서울 마포경찰서에 손 사장을 고소했다. 김 씨는 지난달 10일 마포구 상암동의 한 주점에서 손 사장과 식사를 하던 중 폭행을 당해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18일 자유연대 등 시민단체는 손 사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 사건은 경기 과천경찰서에서 수사한다.
한편 김 씨는 조만간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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