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 임금 지원·구조금 지원·신변 보호 조치 등은 따로 신청해야”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이 20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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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에 대해 “공익신고자가 맞다”고 밝혔다.
다만 김 전 수사관이 공익 신고를 하기 이전 대검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징계를 공익신고로 인한 불이익 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권익위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 전 수사관은 공익신고자이지만 지난달 8일 소속 기관의 징계 등 불이익조치 금지를 신청한 건의 경우 공익신고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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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는 김 전 수사관의 공익 신고 이전 대검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이를 공익신고로 인한 불이익 조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불이익처분 금지 신청과 불이익처분 절차 일시 정지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분과위원회에서 김 전 수사관의 불이익처분 금지 신청에 대해 논의했지만 공익신고로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되지 않은 몇 가지 이유가 있었다”며 “김 전 수사관에 대한 체불 임금 지원, 구조금 지원, 신변 보호 조치 등은 따로 신청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전 수사관은 같은달 11일 대검 징계위로부터 특감반원으로 일하던 당시 감찰한 내용을 언론에 제보해 공무상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고, 지인인 건설업자 최씨의 뇌물공여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하려 했다는 점을 들어 해임 징계를 받았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