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격사유는 개인정보 이유 안밝혀
김태우 전 수사관. 뉴시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권익위는 최근 회의를 열고 김 전 수사관의 문재인 정부 청와대 특감반 활동과 관련된 폭로와 제보 등은 법률에 규정된 공익신고자 인정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자신을 공익신고자로 지정하고 보호 조치를 해 달라고 권익위에 신청했던 김 전 수사관은 공익신고자로 인정될 때 받을 수 있는 소속 기관의 징계 금지 또는 정지, 체불 임금 및 구조금 지원, 신변 보호 조치 등을 받지 못하게 됐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권익위에 “불인정 결정의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라”고 요구했지만 권익위는 “개인정보에 해당돼 알려줄 수 없다”고 답변했다. 김 전 수사관은 “아직 권익위 결정을 통보받지 못했고, 내용을 파악한 뒤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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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열 dnsp@donga.com·홍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