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공공-민간부문 공사장 모두 조치 대상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가 이틀 연속 발령된 21일 오전 서울 광화문 일대가 미세먼지로 뒤덮여 있다. © News1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후 처음으로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다.
환경부는 21일 오후 5시 기준으로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을 충족해 다음 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오후 4시까지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한데다 이츧날인 22일에도 50㎍/㎥를 넘어설 것으로 예보된 데 따른 조치이다.
기존에 조치를 시행하지 않던 울산, 경남, 경북, 강원(영서)에서는 처음 내려지며, 특별법에 따라 이번 조치는 더욱 강화된 내용으로 시행된다.
먼저 서울은 수도권에 등록된 총 중량 2.5톤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처음으로 제한된다.
구급차와 같은 긴급자동차, 장애인·국가유공자 자동차, 경찰차·소방차 등 특수 공용목적 자동차,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적 자동차는 예외다.
서울 전 지역 51개 지점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로 위반 여부를 단속하며,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단, 저공해조치 차량은 제외된다.
석탄화력발전소, 제철공장,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은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효율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날림먼지를 일으키는 건설공사장은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하고, 위반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서울시는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간 동안 서울시청과 구청 및 산하기관, 투자 출연기관 등 공공기관의 주차장 434개소를 전면 폐쇄한다.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은 차량 2부제 의무 적용 대상이다. 22일은 짝숫날이므로 차량 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차만 운행이 가능하다.
환경부는 “미세먼지법 시행으로 조치 참여범위가 확대되는 만큼 현장 혼란이 없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하고, 조치 시행 이후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분석해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