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2일엔 ‘분식회계’ 2차 제재 효력정지 결정
삼성바이오로직스 건물. (뉴스1 DB)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공시누락’을 이유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받은 1차 제재의 효력이 정지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유진현)는 19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선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법원이 증선위 제재를 이행할 경우 기업 경영위기가 우려된다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지난달 22일 법원은 본안소송의 판결이 나기 전에 처분이 이뤄진다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본안 판결 전까지 2차 제재에 대해 일시적으로 효력을 정지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증선위는 지난해 11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로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는 결론을 내렸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합작사 바이오젠이 보유한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콜옵션(특정값에 주식을 살 권리) 사실을 고의로 공시에서 누락했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Δ재무제표 수정 Δ최고경영자(CEO) 및 최고재무책임자(CFO) 해임권고 Δ감사인 지정 Δ검찰 고발 Δ과징금 80억원을 의결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 처분에 반발해 시정요구 등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이 소송의 판결이 날 때까지 행정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