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고소·고발 전담…이첩 하루만에 전격 압수수색 ‘문화재 거리’ 지정문건 등 확보…“임의제출 안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손혜원 의원© News1
손혜원 무소속 의원과 관련된 각종 고소·고발 사건을 서울남부지검이 전담하게 됐다.
손 의원이 언론사 기자들을 명예훼손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한 사건이 남부지검으로 이첩됐다. 남부지검은 사건을 이첩받은지 하루 만인 19일 문화재청과 목포시청을 전격 압수수색하면서 강제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이날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남우)는 손 의원이 ‘SBS 끝까지 판다’ 팀 기자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건을 18일 남부지검으로 이첩했다.
남부지검은 이날 오전 9시쯤부터 대전 문화재청과 전남 목포시청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목포시 ‘문화재 거리’ 지정 경위가 담긴 문건을 비롯해 손 의원의 투기 의혹과 관련한 컴퓨터와 서류, 직원 휴대전화 등을 확보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문화재청, 목포시청 자료들은 임의 제출을 받을 수 없어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손 의원은 친척과 지인 등을 통해 목포 문화재거리의 부동산 다수를 매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손 의원은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입장이다. 그는 “0.001%라도 다른 언론들이 하는 이야기(의혹)에 관련이 있다면, 검찰 조사를 통해 그런 사실이 밝혀진다면 그 자리에서 저는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겠다”고 반박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