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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후 귀가하던 동료 여성의 허리를 감싸안은 50대 소방공무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병삼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7일 오후 9시45분께 서구 둔산동에서 회식을 가진 뒤 귀가하면서 동료 여성 B씨(40)에게 수회에 걸쳐 “나랑 애인하자, 여관에 가자”고 말하며 B씨의 허리를 1회 감싸안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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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