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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신 폭 좁아진 檢 보완수사 요구…경찰에 힘 실린 수사구조개혁

입력 | 2019-02-17 07:03:00

檢 보완수사, ‘지체 없이’→‘정당한 이유 없는 한’으로 한정
논의 초반 불리했던 경찰…文 대통령까지 검경개혁에 힘 실어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국가정보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올해 우리는 일제시대를 거치며 비뚤어진 권력기관의 그림자를 완전히 벗어버리는 원년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국정원·검찰·경찰 개혁은 정권의 이익이나 정략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시대적 과제“라고 밝혔다. (청와대 제공)


수사구조개혁 논의 과정에서 검찰보다 경찰에 유리한 법안을 만드는데 더욱 힘이 실리고 있다. 특히 경찰에 대한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권도 사실상 경찰이 거부할 수 있도록 수정되면서, 검찰의 운신의 폭은 더욱 좁아진 모양새다.

여기에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5일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까지 직접 주재하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는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檢 보완수사, ‘지체 없이’→‘정당한 이유 없는 한’으로 한정

17일 법조·경찰,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해 12월말 여야 소위 위원들만 참석한 비공개 간담회에서 의견을 모은 안건을 유력하게 논의하고 있다. 사개특위 검찰·경찰개혁소위원회는 이 법안을 이른바 ‘간담회안’으로 칭한다.

‘간담회안’은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와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주는 지난해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안보다 검찰에 불리한 법안이다.

백 의원 안에 따르면 ‘경찰은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에 지체 없이 이행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비공개 간담회를 통해 ‘지체 없이’라는 문구는 빠지며 ‘경찰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이행해야 한다’로 수정됐다.

만약 검사가 사건에 대한 추가 혐의 등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해도 ‘정당한 이유’를 제시해 거부하면, 검사는 보완수사를 추가로 지시할 수 없다는 뜻이다. 경찰 한 관계자는 “기존 안에는 보완수사를 거부했을 때 검사에게 징계요구권이 있는 만큼 사실상 수사지휘와 다를 게 없었다”며 “수사하는 데 있어 정당한 수사지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배수진’ 친 경찰, 전방위 접촉…文대통령, 검경 개혁 직접 챙겨

지난해 사개특위가 설치된 후 검찰과 경찰은 여야 위원들을 상대로 수사구조개혁에 대한 입장을 피력해왔다. 사실상 배수의 진을 치며 ‘속도전’을 해야 했던 경찰은 사개특위 설치 초반만해도 불리한 입장이었다. 6개월 내에 합의를 이뤄내지 못하면 ‘총선 모드’로 넘어가 검경 수사권 조정을 이뤄낼 수 있는 사실상의 ‘데드라인’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는 검찰이 정부안에 반대하던 야당 의원을 접촉해 왔지만, 야당에서도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을 제외하면 대부분 경찰 쪽으로 무게추가 기울어졌다는 분석마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자 최근엔 검찰도 국회의원실을 찾아 검경 수사권 조정 진행에 대한 비판 의견을 담은 문건을 내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 검찰은 Δ공청회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사개특위 진행 Δ경찰청장 직할 직접수사부서 폐지라는 경찰개혁위 권고 불이행 등의 제목이 담긴 문서로 수사구조개혁 논의에 대해 지적했다.

또 검찰은 최근 일부 사개특위 위원들에게 국내 경찰을 과거 독일 나치의 비밀경찰(게슈타포)에 비유하는 문건을 제출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검찰은 이 문건에서 “국내 정보를 국가경찰이 독점하는 것은 그 유례가 없고, 정보기구가 수사권까지 갖는 것은 과거 나치 게슈타포와 유사하다”며 “수사권 조정안은 내용 면에서도 중국 공안화 법안이라고 비판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찰은 “중국 공안제도의 후진적 요소는 오히려 우리나라 검찰과 유사하다”고 맞섰다.

이를 두고 경찰 안팎에서는 “검찰이 게슈타포라는 말까지 꺼내든건 사실상 (수사권 조정 국면에서) 밀리고 있다는 것을 느낀 것”이라며 “밥그릇 싸움으로 비추면서 과거처럼 이슈를 희석시키고자 하는 속셈으로 보인다”는 말도 나왔다.

여기에 문 대통령이 권력기관 개혁을 직접 챙기자 무게추는 더욱 경찰에 쏠리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가 집권 3년차를 맞아 개혁 추진 동력이 점차 약해지는 만큼 올해를 넘길 경우 사실상 권력기관 개혁이 무산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오히려 경찰에 긍정적인 작용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구조개혁이 검찰과의 권한 다툼으로 비쳐지면 결국 수사권 조정이 되도 (경찰에) 득이 될 게 없다”며 “경찰도 개혁의 대상인 만큼 사개특위 및 국회에서 안건이 협의되는 과정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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