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 전가” vs “표적 수사”…21일 오후 2시10분 판결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 © News1
법원이 전 전 수석을 유죄로 판단한다면 현 정부의 도덕성에도 작지 않은 타격이 가겠지만, 무죄 판결이 나올 경우 검찰이 대통령의 측근을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는 오는 21일 오후 2시10분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전 수석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다.
그는 롯데홈쇼핑에서 방송재승인 문제제기를 중단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총 3억원을 기부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전 전 수석이 500만원 상당의 기프트카드와 680만원 상당의 최고급 숙박 향응을 직접 제공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또 기획재정부를 압박해 협회에 약 20억원의 예산이 배정되게 한 혐의(직권남용)와, 의원실 허위급여 지급 등으로 1억5000만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횡령), e스포츠 방송업체 대표로부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와 관련해 현금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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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전 전 수석 측 변호인은 “검찰은 전 전 수석이 윤씨 범행의 공범이라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는데도 (공범으로) 지목하는 것을 보면 ‘표적수사’”라며 “전 전 수석은 윤씨의 일탈을 결코 용인한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최후변론에 나선 전 전 수석은 검찰의 강압 수사를 주장하며 무죄를 호소했다. 그는 “수사과정은 너무나 참담했고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온 사람들이 왜 극단적 선택을 하는지 알았다”며 “(윤씨에겐)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가족 모두에게로 수사를 확대하겠다는 협박을 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 전 수석은 “(검찰은) 표적수사라는 잘못된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먼지털이식 기소를 했다”며 “사실이 아니면 물러서는 것도 용기인데,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건 물러설 줄 아는 용기가 없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전 전 수석은 문재인정부 초대 정무수석을 지내며 정권 실세로 꼽히기도 했지만, 이번 정부 청와대 고위인사로서는 처음으로 부패범죄 사건으로 기소됐다.
전 전 수석은 검찰의 관련 수사가 시작되자 2017년 11월 “대통령에게 누가 될 수 없다”며 정무수석직을 사퇴하고 개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았다. 검찰은 같은달 전 전 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고, 한 달 뒤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지만 법원에 의해 재차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