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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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일반 중형 택시 기본요금(2km)이 16일 새벽 4시부터 주간 3800원, 심야 4600원으로 조정된다. 이는 기존요금보다 각각 800원, 1000원 인상된 가격이다.
중형 택시의 거리요금은 132m당 100원(10m 축소), 시간요금은 31초당 100원(4초 축소)으로 변경된다. 다만, 심야 할증적용시간은 0시~4시로 종전과 동일하다.
이 기간에 시민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택시차량 내부에 요금조견표를 부착해 승객이 인상 전후의 요금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요금미터기가 개정되지 않은 택시에 탑승한 경우에는 차량내부 요금조견표를 기준으로 요금을 지불하고, 요금미터기가 개정된 차량에 탑승한 경우에는 요금미터기 금액대로 지불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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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요금미터기 개정과 주행검사까지 완료되면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을 담보하기 위해 체결한 254개 택시사업자와의 협약서 준수 여부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또 대시민 서비스 개선을 위해 승차거부 행정처분 강화, 심야시간 택시공급 확대 등 택시 승차거부 근절대책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