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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심한 날, 배출가스 5등급차 서울 못 다닌다

입력 | 2019-02-15 05:17:00

오늘부터 미세먼지 특별법·조례 시행
대상차량 40만대, 위반과태료 10만원
6월부터 전국 확대…약 245만대 대상
학교·유치원·어린이집 휴업·휴원 권고
민간 건설공사장 공사시간 단축·조정




15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지면 노후 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으로 분류된 수도권 차량의 서울시내 운행이 제한된다.

서울시는 이날부터 전면 시행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 특별법)’과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미세먼지 조례)’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다음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위반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 전지역 51개 지점 폐쇄회로(CC)TV 시스템을 통해 위반여부가 단속된다.

운행제한 대상차량은 40만대다. 종전 2005년 12월31일 이전 등록 경유차량을 대상으로 하던 공해차량 운행제한 대상인 32만대에 비해 약 8만대가 증가한 수치다.

다만 인천시와 경기도는 상반기 중으로 관련 조례를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장애인차량, 국가 특수공용 목적 등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 차량과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가 완료된 차량은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총중량 2.5t 미만과 수도권 외 등록차량은 5월31일까지 운행제한이 유예된다.

6월1일부터는 전국 5등급 차량 약 245만대가 모두 단속대상이 된다. 차주들은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보조금 등 제도를 활용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은 환경부 사이트(emissiongrade.mecar.or.kr)에서 차량번호 조회로 쉽게 알 수 있다.

미세먼지 농도가 어린이, 학생 등 건강취약계층에게 극심하게 나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학교·유치원은 서울시교육감, 어린이집은 사업자에게 휴업·휴원 또는 수업단축 등을 권고한다.
시는 어린 자녀가 휴업·휴원하는 경우 부모가 단축근무를 할 수 있도록 속한 회사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비상저감조치로 인한 어린이집 임시휴원 시에는 출석이 인정된다.

시는 또 비산먼지 공사장의 공사시간을 단축하거나 조정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경우도 가동시간 변경과 가동률 조정을 시행한다.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으로 비상저감조치 대상사업장이 관급공사장 142개소에서 민간공사장 1703개소를 포함한 1845개소로 확대된다. 민간공사장 중 터파기, 기초공사 등 비산먼지 다량발생 공정이 진행 중인 169개소는 출근시간을 피해 공사시간을 조정한다.

비상저감조치 관련 사항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도 없이 즉시 단속하고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처벌 규정이 강화된다. 대기배출시설의 미세먼지 배출 감축을 위해 열병합발전소는 가동률을 20% 하향 조정하고 자원회수시설은 최대 40%까지 하향 조정한다. 물재생센터는 최대 40%까지 하향 조정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