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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우 의원, 성추행 혐의 피소… “명예훼손” 맞고소

입력 | 2019-02-14 03:00:00


동아일보 DB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과거 직장 동료를 성추행한 혐의로 피소된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김 의원은 해당 여성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맞고소했다.

30대 여성 A 씨는 1일 민주당 김정우 의원을 성추행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A 씨는 고소장에서 “2017년 10월 함께 영화를 보던 김 의원이 손을 강제로 잡고 허벅지에 손을 올리는 등 강제추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2005년 기획예산처에서 약 6개월간 계약직으로 근무하며 김 의원과 일했다.

김 의원은 13일 입장문을 통해 “2016년 국회에서 우연히 만나 조언을 해주다 친해졌고, 함께 영화를 보다가 우연히 손이 닿은 게 전부”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이어 “사건 당일 등 5차례 사과했고 A 씨로부터 ‘용서한다’는 답도 받았다”며 “하지만 지난해 9월부터 A 씨가 해당 사실을 가족과 지역구 구민 등에게 알리겠다는 식으로 협박하고 하루에도 수십 통의 전화를 걸어 왔다”고 말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