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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경력을 표시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열린 대구지법의 1심 선고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매우 당황스럽고 충격적으로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구지법 형사11부는 이날 오전 강 교육감에 대해 “예비홍보물에 특정 정당 경력을 알려 선거 공정성을 중대하게 훼손했다”며 검찰이 구형한 벌금 200만원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강 교육감은 입장문을 통해 “선거기간 중 캠프의 부주의로 인해 예비홍보물에 당명을 표기한 것은 단순실수였으며 일부 어떠한 고의도 없었음을 밝힌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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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또 “재판 결과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교육감으로서의 소명을 다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며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가 행복한 교육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강 교육감은 형이 확정될 경우 교육감직을 잃게 된다. 강 교육감은 항소할 예정이지만 이번 1심 판결의 벌금이 높아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대구=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