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마련…3월 중순 공포·시행 月 210만원 이하 돌봄·미용·숙박 서비스직 야간수당 비과세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이 여행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 News1
오는 3월부터 입국장 면세점이 도입된다. 담배나 검역 대상 및 수출입 금지 품목을 제외한 품목에 대해 600달러 한도 내에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신성장 기술 개발이나 수소 저장시설 등 신성장 시설 투자 비용에는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정부는 지난해 개정된 세법 및 시행령에 대한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3월 중순쯤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입국장 면세점 구매한도는 600달러다. 출국장 면세점 구매한도 3000달러의 5분의 1 수준이다. 입국장 면세점 면세한도도 600달러로 구매한도와 같다. 이에 따라 담배나 검역대상, 수출입 금지 품목을 제외한 품목 구매 시 600달러 한도 내에서 세금이 면제된다. 술 1병(400달러 및 1ℓ 이하)이나 향수(60㎖)는 별도로 면세가 적용된다.
대기업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중소·중견기업 제품 매출액에는 0.01%의 특허수수료만 부과된다. 그동안은 기업별 제품 상관없이 대기업 면세점 매출액의 0.1~1.0%가 특허수수료로 부과돼왔다.
신성장 분야 연구·개발(R&D)에 대해서는 일반 R&D 비용과 별도로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개정안은 기업 규모별로 신성장 분야 연구개발비에 세액을 공제해주도록 했다.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는 20~30%, 중소기업에는 30~4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소프트웨어나 보안 관리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인력 개발비도 세액 공제 대상에 추가됐다.
임상 1상과 2상에 대한 해외 위탁·공동 R&D 비용에만 적용됐던 세액공제 혜택은 임상 3상(다수 환자를 대사으로 한 약효, 장기적 안전성 검사)까지 확대된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임상 3상 R&D 비용도 기업규모에 따라 최대 4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신성장 시설에 대한 투자 비용도 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개정안에 따라 수소 생산·압축·저장시설과 유해화학물질 처리시설 등 안전시설, 산업용 3D 프린터 등 생산성 향상 시설이 세액 공제 대상에 추가됐다.
아울러 개정안은 기업 분할 시 지배 목적 주식을 모두 신설 법인에 승계해야 하는 현행법을 개선해 분할법인의 사업 관련 주식은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희귀병치료제 등 질병치료 관련 물품에는 ‘비정형 용혈성 요독증후군’ 치료제가 추가된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