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박순자 의원. 사진=동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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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박순자 의원의 아들이 국회 출입증을 발급받아 국회를 자유롭게 드나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민간기업에서 국회 대관 업무를 담당하는 A 씨는 박순자 의원실 소속 ‘입법보조원’으로 등록하고 24시간 국회 출입이 가능한 출입증을 발급 받았다. 박 의원의 아들인 A 씨는 이를 통해 지난해 상반기부터 최근까지 국회를 자유롭게 드나들었다.
통상 국회를 방문하는 외부인들은 안내 데스크에 신분증을 제출하고 방문증을 작성한 뒤 당일 출입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A 씨는 출입증을 통해 이런 절차 없이 국회에 출입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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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도 매체 인터뷰를 통해 최근에서야 이 같은 사실을 알았다고 밝혔다. 그는 “의정보고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보좌관이 내 정보를 많이 아는 아들에게 부탁을 한 것 같다”며 “최근에 보고를 받아 알게 됐고, 출입증은 반납했다”고 말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