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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2일 “과태료가 기준에 맞게 설정돼야 하는데 들쭉날쭉한 측면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75분간 청와대에서 열린 제6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애초에 법률을 만들 때 각 부처 차원에서 통일된 기준이 필요했던 것 아닌가”라며 법률·시행령 체계의 통일된 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러한 사실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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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과태료 시행의 정당성을 갖기 위한 차원으로, 부처별로 상이한 과태료 기준에 대해 기준이 될 수 있는 선을 마련하라는 문 대통령의 지난해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고 부대변인은 전했다.
고 부대변인은 법제처의 과태료 지침 마련과 관련해 “개별 위반행위에 대한 법률상 과태료 상한액 설정기준과 개별적 과태료 상한액이 해당 법률 내에서 체계적 정당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언급했다. 해당 개정령안은 훨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버스 등을 도입할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재정지원을 하는 내용이 골자다.
문 대통령은 “휠체어 탑승설비를 갖추는 데 중앙이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그런데 이것을 위해 개정해야 할 별도의 규정이 너무 많다. 이렇게 한 건 한 건 해서 급속도로 변화하는 사회 변화속도를 어떻게 따라잡겠는가”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고민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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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된 법률안 중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군인공제회의 위법이나 부당한 행위에 대한 국방부 장관의 시정 및 제재 조치 근거를 마련해 운영의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대통령령안 중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건강검진기관에 대한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차원으로 마련됐다. 건강검진기관에 대한 평가에서 가장 낮은 등급을 두 번 연속 받은 경우 업무정지 3개월, 세 번 연속하여 받은 경우 지정취소를 명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다.
한편, 고 부대변인은 이날 국무회의 분위기와 관련해 “질책의 분위기는 아니었다”면서도 “대통령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면 늘 추가 질문을 한다. 자유로운 토론 분위기 속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는 부처들의 답변을 듣는 자리였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