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경위 특혜… 조정 바람직”, “인재 유입 어려워 경쟁력 약화” 경찰대 출신 의원 발의안 양론
표 의원이 지난해 12월 발의한 ‘경찰대학 설치법 개정안’은 경찰청이 8일 개최한 전국 지휘부 워크숍에서 소개됐다. 법안을 접한 경찰관들은 입직 경로별로 반응이 분명하게 엇갈렸다. 12만 경찰 중 11만 명 이상인 순경 출신들은 환영했다. 순경 출신들은 경찰대 출신에 대한 불만을 표 의원 법안 지지로 표출하는 모양새다.
대부분 경위로 정년퇴직하는 순경 출신은 경찰대 출신이 20대 초반에 경위가 되는 것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 경찰대 출신은 학비와 병역 혜택을 받으면서도 지구대 등 최일선 현장을 기피하고 본청이나 지방청에서 사무직으로 일하는데도 오히려 승진은 더 빠르다는 인식도 뿌리 깊게 박혀 있다. 순경에서 시작한 한 경위는 “일부 경찰대 출신 경위는 교통 단속 스티커조차 뗄 줄 모를 만큼 현장을 모른다”며 “요즘은 신입 순경 중 대졸자도 많아 예전처럼 엘리트를 키우는 사관학교 방식의 경찰대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시대라고 본다”고 말했다.
경찰대 출신들은 표 의원이 발의한 대로라면 경찰대가 엘리트 양성기관이 아니라 사실상 ‘경찰직업학교’로 전락할 것이라며 일제히 반대했다. 경찰이 유능하고 젊은 인재를 유입시키지 못해 조직 경쟁력이 약화될 거란 반응이 대부분이었다. 경찰대생을 순경으로 뽑는다면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과 동일 선상에서 경쟁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도 나왔다.
경찰청은 2021년부터 경찰대 신입생을 100명에서 50명으로 줄이고 2023년부터 현직 경찰(25명)과 일반 대학생(25명) 등 총 50명을 매년 편입생으로 받는 자체 개혁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의 이종걸 진선미 의원이 경찰대 학부과정을 폐지하는 법안을 잇달아 낸 데 이어 경찰대 출신인 표 의원도 개혁 법안을 내면서 경찰 자체 개혁안의 미래가 불투명해지는 모양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