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지방검찰청 전경.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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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호삼)는 국제우편을 통해 마약을 밀수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외국인 A씨(18)와 B씨(24·여)를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베트남 국적인 A씨는 지난달 5일 국제우편을 통해 베트남에서 대마초 186g을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태국 국적의 B씨는 지난달 10일 국제우편을 통해 태국에서 합성마약의 한 종류인 야바 400정을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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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밀수한 대마초는 370여명, B씨가 몰래 가지고 온 야바는 400~800명이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확인됐다. B씨가 밀수한 야바는 필로폰에 카페인과 코데인을 추가해서 제조한 마약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약물 검사에서 모두 양성반응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마약의 국내 배포 경로 등에 대해서 수사를 벌이고 있다.
(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