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광고 로드중
갑질·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과거 청부살인을 시도한 정황이 추가로 포착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양 회장을 살인예비음모 혐의로 추가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양 회장은 2015년 9월 께 평소 알고 지내던 승려 A 씨에게 돈을 건네며 당시 아내의 형부 B 씨를 살해해달라고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광고 로드중
A 씨는 "양 회장이 \'B 씨 옆구리와 허벅지 대동맥을 흉기로 찔러라\'라고 요구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B 씨에 대한 양 회장의 폭행 교사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A 씨로부터 이같은 진술을 확보했다.
다만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A 씨는 받은 돈 3000만원 가운데, 2000만원을 지인 C 씨에게 건네며 범행을 부탁했고, C 씨는 다시 지인 D 씨 에게 범행을 교사했는데, 결국 범행으로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A 씨를 제외한 양 회장 등 3명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광고 로드중
앞서 양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Δ폭행 Δ강요 Δ동물보호법 위반 Δ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Δ마약류(대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Δ성폭력 혐의였다. 이번에 살인예비음모가 경찰 수사로 드러나면 7가지 혐의로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