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11일 열린 박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박씨가 사고 당시 다친 다리를 절뚝이면서 법정으로 걸어가고 있는 모습. © News1 조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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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운전해 윤창호씨를 치어 숨지게 한 BMW 운전자 박모씨(26)에 대한 선고공판이 연기됐다.
29일 부산지법 동부지원에 따르면 30일 오전 11시로 예정됐던 박씨의 선고공판이 추가심리를 위해 재판부 직권으로 변론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변론재개로 인해 박씨에 대한 선고공판 일정은 이날 열릴 재판 결과에 따라 새롭게 정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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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씨는 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쳐 의식불명 상태로 입원해 치료받던 중 45일 만에 숨을 거뒀다.
한편 앞서 검찰은 “이 사고로 피해자는 생명이라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고 가족들은 아직까지 일상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며 “피해가 매우 중하고 범행 전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고 징역 8년을 구형한 바 있다.
(부산·경남=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