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장일치로 결정…선관위가 최종의결기관, 이견 없을 것”
박관용 자유한국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선관위 전체회의를 마치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선관위원들은 황교안 전 총리, 오세훈 전 서울시장 피선거권관련 논의를 했다. 2019.1.29/뉴스1 © News1
광고 로드중
자유한국당 2·27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의 전대 ‘피선거권’ 논란 관련 “당헌·당규 규정에 따라 입당한 경우 제2조4항에 따라 비대위에서 책임당원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을 의결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박관용 선거관리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선관위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선관위는 책임당원 요건 변경과 관련 당헌·당규 등을 기준으로 과거 전례를 참고해 충분히 논의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번 전대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는 규정과 전례에 따라 경선 기탁금을 납부하고 입당원서 또는 당비 정기납부 출금 이체신청서를 체출한 후 당헌·당규에 따라 입당한 경우 책임당원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 선관위의 유권해석이다.
광고 로드중
2조2항은 “책임당원은 당비규정에 정한 당비를 권리행사 시점에서 1년 중 3개월 이상 납부하고 연 1회 이상 당에서 실시하는 교육 또는 행사 등에 참석한 당원을 말한다”이다. 지난 15일 입당해 책임당원 요건을 갖추지 못한 황 전 총리에게 책임당원 자격을 부여해 피선거권 논란에 종지부를 찍겠다는 결정으로 풀이된다.
박 위원장은 “오늘 진지한 논의를 통해 만장일치된 결의안”이라며 “이런 결정으로 문제가 거론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확언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선거관리 규정에는 선관위가 최종의결기관이라는 규정이 있다”며 “오늘 결정한 것은 논의(이견)가 있을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선관위 부위원장인 김석기 의원은 “특정인을 두고 한 결정이 아니라 누구든 전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
광고 로드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