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특공대 복장을 하고 가짜 경찰 신분증으로 경찰 행세를 한 4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판사 정진아)은 공문서위조와 경찰제복및경찰장비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법원은 또 1년간의 보호관찰과 1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그는 같은 해 8월에도 울산 남구의 한 우체국에서 현금을 인출하려다 통장계좌가 거래정지돼 돈을 찾지 못하게 되자 경찰 신분증을 보여주며 경찰 행세를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경찰관 신분증을 위조하고 경찰관인 것처럼 행세해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범행 동기가 과시목적으로 비교적 가볍고, 불안장애로 상당기간 치료를 받아온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