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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소형주택 약 500만호의 주택이 과세 대상에 새로 편입되는 등 소득세 부담이 늘어난다.
공시가격 현실화로 주택보유에 대한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도 강화돼 앞으로 다주택자들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전망이다. 조정국면에 진입한 수도권 주택시장에 침체의 골도 더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27일 정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주택 임대소득을 내지 않는 소형주택의 기준이 올해 1월부터 ‘전용면적 60㎡ 이하(3억원 이하)’에서 ‘40㎡ 이하(2억원 이하)’로 축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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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맞물려 그동안 세금을 내지 않던 2000만원 이하의 주택 임대소득도 올해부터 분리과세된다. 다주택자의 경우 보유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시중에 40~60㎡ 크기의 전월세집이 얼마나 되는지 명확한 통계는 아직 없다.
다만 업계에서는 소형주택의 경우 1~2인 가구로 실수요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적잖은 수가 임대되고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전국 40~60㎡ 주택중 46.7%(237만1727호)가 수도권 지역에 집중돼 있는데 수도권은 자가보유율이 절반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2017년 기준 서울시의 자가 보유율은 48.3%로 전국(61.1%) 대비 낮은 수준이다.
또 소형주택은 수도권지역이더라도 가격대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기 때문에 최근 몇년간 전세를 끼고 적은 돈으로 아파트를 매입해 수익을 올리는 ‘갭(Gap) 투자’의 주 타깃이었다는 점에서 적잖은 수가 임대주택일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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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세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장기(8년 이상)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가 늘어날 수 있다.
임대주택이 늘어날 경우에는 겨울철 비수기 들어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는 수도권 전셋값의 안정에 기여할 전망이다.
최근 신규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면서 전월세 공급이 늘어나고 있는데다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경우 임대료 상승이 연 2.5%(2년 5%)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다만 속단은 이르다.
박진백 한국감정원 KAB부동산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임대인의 경우 올해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더라도 ‘세금을 100원 더 내냐, 50원 더 내냐’의 문제일 수도 있다”면서 매각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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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함께 전월셋 시장은 안정될지라도 매매시장은 소형주택이 귀해지는 ‘매물잠김’ 현상이 부작용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제기됐다. 임대주택 증가로 최대 8년간 매매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또 소형주택중에서도 40㎡이하 초소형 주택이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소형아파트 매입 수요는 꾸준하기 때문에 시장 수요가 40㎡이하 더 작은 아파트로 집중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