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최종 패소 1심 “의혹파악 위해 공개”→2심·대법 “공개시 국익저해”
서울 서초 대법원. 2019.1.21/뉴스1 © News1
광고 로드중
‘밀실협상·졸속처리’ 논란이 일었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회의록과 내부검토 문서를 일반에 공개해선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가 외교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한일 양국은 2011~2012년 외교·국방 과장급 협의와 실무급 회의를 거쳐 협정 문안에 임시 서명했다. 한국 정부는 2012년 6월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이 협정을 즉석 안건으로 상정해 통과시켰다.
광고 로드중
1심은 “협정 과정에서 여론수렴 과정이 없었던 점, 한일간 역사적 특수성, 미국의 압력 여부, 밀실협상·졸속처리 관련 의혹 파악을 위해 협정 체결 경위와 내용을 국민에게 공개할 객관적 필요성이 크다”고 참여연대 손을 들어줬다.
반면 2심은 “협정 관련 내부보고서 등엔 일본측 제안에 대한 한국의 내부검토와 정책방향 등이 포함돼 있어 이같은 내용이 모두 공개되면 다른 협정 상대 국가들이 교섭정보로 활용할 수 있다”면서 외교마찰, 국익저해 우려를 들어 1심을 깨고 참여연대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서울=뉴스1)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