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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의 한 백화점에 입점한 명품 매장의 판매 직원이 수억원대 카드 매출액을 일괄 취소해 매장 측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24일 광주 모 백화점 등에 따르면 의류를 판매하는 명품 브랜드 매니저 A씨(여)는 지난해 12월30일 전산시스템을 통해 100여건의 매출 승인을 취소했다.
11월과 12월 등 2개월간 신용카드로 결제된 건으로 승인 취소액은 4억8000여만원에 달했다.
백화점 측은 A씨가 상품을 빼돌리거나 현금 등을 유용하고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 단골 고객의 카드로 판매한 것처럼 결제하는 등 가공 매출을 발생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단골 고객의 신용카드를 매장에 보관하면서 결제하는 이른바 ‘편법 할인’ 방법을 써온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단골손님들은 신용카드를 맡기면 ‘세일’이나 선결제, 선포인트를 챙기는 등 이득을 볼 수 있어 편법으로 카드를 맡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백화점 관계자는 “해당 직원이 10여년간 근무하면서 조금씩 재고가 부족해지자 단골 카드로 가매출을 발생시켰다가 감당할 수준이 안되니까 일시에 취소한 것 같다”며 “매장 입장에서는 재고가 일부 부족하고 매출 4억8000만원이 사라진 것”이라고 말했다.
백화점 관계자는 “A씨의 결제 취소로 포인트 적립 누락 등 피해를 본 고객들에 대해서는 구매내용을 확인해 다시 적립해줄 것”이라며 “고객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