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 범행으로 2011년 지명수배 피해자 명의 휴대폰·은행계좌로 경찰 추적 따돌려
© 뉴스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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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휴대폰과 은행계좌 등을 사용하며 지명 수배된 상태에서 9년간 경찰의 추적을 피해왔던 사기 피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사기금액도 150억 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 하남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혐의로 A씨(54?여)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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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수사결과 A씨는 투자경험이 전혀 없는 가정주부 등에게 고수익을 미끼로 접근해 수차례 이자를 주면서 신뢰를 쌓은 뒤 수억에서 수십억 원을 투자받아 잠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앞서 서울지역에서 같은 수법으로 75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 2011년부터 서울 용산경찰서 등 서울지역 경찰서 몇 곳에 의해 지명수배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피해자들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과 은행계좌를 사용하면서 여러 개의 가명으로 신분을 위장해 9년간 경찰의 추적을 피해왔다.
하남경찰서는 A씨가 부산의 한 오피스텔에 숨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부산경찰청과 공조해 A씨를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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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정상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수익을 제시하며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 사기 가능성이 높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또 “피의자에 대한 추가 피의 사실 확인 및 금융계좌 분석을 통해 범죄수익을 추적·환수해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남=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