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주 “야간 출입 규정 제각각…최대한 보수적 적용” 단속 기준도 천차만별…“학생증 소지” vs “만 나이”
청소년 출입불가 안내 문구.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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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10시가 되기 전에 후다닥 왔어요. 아직 졸업식을 안 해서 졸업장이 없거든요.”
지난 8일 오후 서울 성북구 보문동에서 만난 오민석군(18)과 박민수군(18)은 막 PC방을 나서는 길이었다. 대입 시험을 치르기 위해 제주에서 서울로 올라온 두 사람은 수험표를 출력하기 위해 늦은 밤 PC방을 찾았다.
이들은 지난해 수능시험을 치른 후 졸업과 대학 입학을 앞두고 있지만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PC방에 드나들 수는 없었다. 만18세 이상이라 하더라도 고등학교 졸업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지 않으면 야간에 대부분의 PC방에 출입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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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청소년 연령제한을 규정하는 법 규정 간에 통일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대표적 청소년 출입제한 업소인 PC방, 노래방, 주점 등 일선 자영업 현장에서는 여전히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혹시나 있을지도 모르는 단속의 위험을 피하려면 출입 기준을 최대한 보수적으로 적용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청소년보호법이 규정하는 청소년의 연령 기준은 만19세 미만으로, 생일이 지나야만 선거권이 주어진다. 단 예외조항에 따라 연19세, 올해 기준으로 2000년생은 생일에 관계없이 술과 담배, 복권 등을 구매할 수 있다.
그러나 PC방 야간출입에 대해 규정하는 게임산업법은 청소년은 만18세 미만을 청소년으로 규정하면서도, 초중등교육법 제2조 규정에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도 청소년에 포함해 일부 충돌이 발생한다. 부모와 교사 등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청소년은 PC방, 오락실 등에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만 출입할 수 있다.
청소년의 PC방, 오락실 출입과 술·담배 구매 등을 단속하는 경찰 관계자는 “오후 10시 이후 출입 단속의 경우 신고가 들어왔을 때 지구대·파출소에서 나간다”며 “고등학생은 만18세여도 학생이라면 청소년에 속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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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이 이러하다 보니 일부 업주들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법령을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한다. 청소년이 출입할 수 없는 시간대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업주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 원칙을 느슨하게 적용했을 때 돌아오는 위험 부담이 작지 않기 때문이다.
PC방마다 세우고 있는 원칙도 제각각이다. 대학생 김모씨(20)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PC방에서는 고등학교 졸업장이나 자퇴서가 없는 2000년 이후 출생자의 출입을 막고 있다. 김씨는 “기준이 애매해서 매장 자체에서 정했다”며 “경찰이 와서 뭐라고 하면 안 되니까 최대한 보수적으로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씨는 “나이 기준 때문에 (손님들이) 매우 혼란스러워한다. (출입이) 되는 줄 알고 왔다가 돌아가는 친구들이 많다”면서도 “빠른 2000년생이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대학에 입학한 경우, 즉 2000년 1~2월생이 18학번인 경우 몰래 받아 주고 있다”고 귀띔했다.
서울 성북구에서 PC방을 운영하는 김모씨(24)는 “생일이 지나지 않으면 아이디를 못 만들거나 로그인이 안 되는데, 그러면 카운터에서 찾아가서 졸업증이나 학생증을 검사해 PC를 사용하게 해 준다”며 “2000년생이어도 대학에 다니면 괜찮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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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씨는 “법에 학교(고등학교)를 졸업해야 오후 10시 이후에 PC방 이용이 가능하다고 들었다. 생일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