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양경찰서 전경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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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통영해양경찰서는 18일 통영시 곤리도 인근 해상에서 정원을 초과해 낚시어선을 운항한 선장 A씨(43)를 어선법, 낚시관리 및 육성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통영선적의 이 낚시어선은 4.95톤으로 선장을 포함해 정원이 12명인데도 17명이나 태우고 이날 오전 6시쯤 통영시 산양읍의 한 항구에서 출항했다가 곤리도 인근 해상에서 해경의 검문검색에 적발됐다.
통영해경은 “최근 낚시어선과 화물선이 충돌한 전복사고로 낚시어선 안전관리 및 불시 집중 단속 등을 강화하고 있다”며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ㆍ경남=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