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동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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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직 사법부 수장이 구속영장 심사를 받게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18일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의 지시를 받아 재판 개입 및 법관 사찰 등을 한 혐의로 박병대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대법원장 시절 ▲일제 강제징용 등 박근혜 정부의 관심 재판 개입 ▲대법원에 비판적인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판사 비위 덮기 위해 기밀 누설 지시 ▲법원행정처 비자금 조성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이 조사한 범죄 사실만 40여개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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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22일 또는 23일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