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있는 피의자를 변호하다 경찰관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장경욱 변호사에게 항소심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김영학)는 17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장 변호사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장 변호사는 2016년 7월2일 서울 서대문경찰서 1층 로비에서 자신이 변호를 맡은 국보법 사건의 담당 경찰관에게 “당신은 범죄자다. 내가 고발할 것”이라며 불특정 다수 앞에서 큰 소리로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고 로드중
하지만 2심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장 변호사의 행위는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사회상규에도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무죄 판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