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은 이런 허점을 이용해 서버를 법인세율이 낮은 싱가포르, 아일랜드에 두고 있다. 이 때문에 구글은 2017년 한국에서 4조9000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도 대부분의 세금을 서버가 있는 나라에 냈다. 한국에 낸 세금은 고작 200억 원 정도였는데 그것도 앱스토어, 검색 사업 같은 주요 수익원이 아니라 구글코리아가 계약한 온라인광고 매출에 대해서만 낸 법인세였다.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다른 IT 기업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이런 행태에 분노한 것은 한국뿐만이 아니다. 그래서 나온 게 이른바 ‘구글세’다. 글로벌 IT 기업이 자국에서 벌어들이는 전체 매출에 ‘디지털세’를 매기자는 것이다. 유럽연합(EU)은 당초 2020년 도입을 목표로 IT 기업에 매출의 3%를 별도 법인세로 매길 계획이었다. 그런데 자동차 등 다른 수출품에 대한 미국의 무역 보복을 두려워한 독일과 북유럽 국가들이 반대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자국 대표기업 ‘FAANG(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가 구글세 표적이 되자 “조세법을 재검토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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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임수 논설위원 imsoo@donga.com